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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사업비공시 안내

  • 보험회사는 상품설계시 보험계약의 체결, 관리, 손해사정 등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중 일부를 사업비로 책정합니다.
  • 예정사업비 금액은 회사별로 보험요율 산출시 설정된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예정사업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보험료중 보험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집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사업비율은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보험사에서 실제로 지출한 실제사업비의 경우는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판매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토록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래 공시된 자료는 각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사업에 지출한 사업비를 분기단위로 구분하여 집계한 것이며, 보험회사별로 사업비 지출일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회사간 사업비 규모를 비교할 경우에는 분기단위 보다는 연간단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된 자료의 경우 사업비 금액이 억원 단위로 표시됨에 따라 각 요소의 비율은 소숫점 이하 자리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검색기능중 판매비 및 모집조직의 검색조건은 시스템 개발일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