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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및 면책사항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구분 보장내용
대인배상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책임보험 초과손해 보상
→ 피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 무한보상 / 사별로 일부 유한보상 존재(예:3억)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1억/2억/3억 등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보상
→ 1인당 사망기준 보험가입금액 : 1천5백만/3천만/5천만/1억 등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한 차량가액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 보상
→ 피보험자 1인당 2억/3억원 등을 한도로 보상

면책사항(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구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1) 대인배상Ⅰ, (2) 대인배상Ⅱ, (3) 대물배상, (4) 자기신체사고,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6) 자기차량손해)
구분 보상하지 않는 경우
(1) 대인배상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대인배상Ⅱ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③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④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⑤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⑥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⑦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 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나.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대물배상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③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④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⑤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⑥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⑦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⑩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⑪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⑫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 ⑬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4) 자기신체사고
  •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③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⑤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⑦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①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⑦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⑧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6) 자기차량손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⑥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⑦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⑧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⑨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⑩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⑪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⑫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⑬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⑭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 상기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15]」에서 발췌한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동 규정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