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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품 안내

근거규정

  • 자동차보험상품 비교·공시는 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자동차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보험료 등의 내용을 비교·공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동 비교·공시자료를 참고하시어 개인이 원하시는 회사의 상품 선택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보험가입경력, 사고경력 등 개인의 보험계약조건을 반영한 정확한 보험료 등을 확인하시려면 대리점, 모집인 등 보험회사의 판매조직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