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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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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보험 조회 (기준년월, 회사명)
회원사 상품명
기준월 : 2024년 04 월(단위:천원, %)
개인연금 보험 조회 결과
기준
년월
회사명 상품명 납입
주기
납입
기간
금융기관 모집수수료 비고
은행 증권회사
(주6)
상호저축
(주7)
단위
농협
카드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구)외환 우리 SC KEB하나 한국
씨티
지방은행
(주4)
외국은행
(주5)
농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카드 현대 우리

주1

상기 '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 수수료 중, 신계약체결의 대가로 지급하는 '신계약모집수수료'와 보험계약 유지시 지급하는 효율(유지)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가 보험료납입기간 동안 들어오는 보험료 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예시 > "연납보험료 10만원, 보험료납입기간이 10년인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이 3.0%이다."의 의미는
→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10년)동안 납입되는 보험료 100만원 중 3.0%에 해당되는 3만원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모집, 유지, 관리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자동갱신되는 상품의 경우 위의 모집수수료율은 신계약이 체결된 최초 납입기간 동안의 납입보험료에 대한 수수료율이며, 해당 계약의 갱신시에는 모집수수료나 유지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자동갱신되는 형태로 보험기간동안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최초 납입기간만 보험료를 계산하여, 15년납입보험료나, 20년납입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타 상품 대비해서 높아보일 수 있습니다.

주2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신계약 '모집수수료'의 보험업계 평균은 상기 공시된 모집수수료율에 해당되는 금액의 약 12분의 1(각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해당됩니다.

주3

성과수수료 또는 이익수수료등 지급에 대한 명시: 예정신계약비의 10% 이내 → 수수료 항목만 표시, 예정신계약비의 10% 초과 → 세부지급기준 표시

주4

보험사별로 제휴한 지방은행은 없습니다.

주5

보험사별로 제휴한 외국은행은 없습니다.

주6

보험사별로 제휴한 증권회사는 없습니다.

주7

보험사별로 제휴한 상호저축은행은 없습니다.

주8

보험사별로 제휴한 단위농협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