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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합니다. 대상기간 - 계량평가 : 2020.1. ~ 2020.12. - 비계량평가 : 2020.1. ~ 2021.6. ※ 평가주기제 도입으로 실태평가 미실시사는 자율진단 실시
1) 종합등급은 2019년 실태평가부터 도입
2) ‘16년 3등급→’17년 4등급→‘18년 5등급 체계로 개편
3) ’16년 계량 5항목 및 비계량 5항목 → ‘20년 계량 2항목 및 비계량 5항목으로 변경
- 계량항목 : ’민원처리노력‘과 ’소송건수‘는 통합되고, ’영업 지속가능성‘ㆍ’금융사고‘는 평가항목에서 제외 - 비계량항목 중 ’민원관리시스템‘과 ’소비자정보 공시‘는 통합되고,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사항‘ 추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평가대상사는 영업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감독 및 검사결과, 민원 및 분쟁 현황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이 매년 지정하는 회사로 직전연도에 실태평가를 받은 자, 자율진단을 실시한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