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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합니다. [대상기간] - 계량평가 : 2020.1.1.∼‘22.12.31. - 비계량평가 : 2020.1.1.∼‘23.3.31. ※ 평가주기제 도입으로 실태평가 미실시사는 자율진단 실시
[평가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ㆍ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1.1.∼‘22.12.31. 기간 중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하여 평가
비계량평가 : ’20.1.1.∼‘23.3.31. 기간 중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영 등을 평가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2016년~2020년)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