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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공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별 결과

분쟁중 소제기현황 공시 조회 (년도/분기)
실시년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합니다.
[대상기간]
- 계량평가 : 2020.1.1.∼‘22.12.31.
- 비계량평가 : 2020.1.1.∼‘23.3.31.
※ 평가주기제 도입으로 실태평가 미실시사는 자율진단 실시

분쟁중 소제기현황 공시 조회 결과
회사명 종합등급1) 계량평가 항목 비계량평가 항목
1 2 3 4 5 6 7 8
DB손보 양호 양호 양호 보통 양호 우수 보통 양호 양호
롯데손보 보통 보통 양호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메리츠화재 보통 보통 양호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미흡 보통
AXA손보 보통 양호 우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평가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ㆍ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1.1.∼‘22.12.31. 기간 중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하여 평가

                                   비계량평가 : ’20.1.1.∼‘23.3.31. 기간 중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운영 등을 평가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2016년~2020년)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10개 항목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급 평가등급 정의
우 수
(5점)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양 호
(4점)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보 통
(3점)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
미 흡
(2점)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취 약
(1점)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미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지표
계량
지표
Ⅰ.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가. 민원 발생건수
  • 나. 민원증감률
  • 다. 민원처리기한
  •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Ⅱ.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가. 금융사고
  •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
지표
Ⅲ.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Ⅳ.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나.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Ⅴ.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나.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Ⅵ.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Ⅶ.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Ⅷ.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 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