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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지침

일반지침

일반지침

  • 앞표지와 뒷 표지의 내용은 작성지침에서 정한 내용만 기재하며, 본문의 경우에는 항목별 내용은 다 포함하되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음
  • 각 페이지별 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한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기초서류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관없음
  • 각 항목별 구체적인 작성요령 및 안내문구는 손해보험상품공시자료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