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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비교공시

※ 갱신시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 및 의료수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표준화(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1.7.1 판매를 시작한 상품으로, 이후 보험료 변동사항 발생시 변경전 보험료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비교공시 산출결과 (회사명, 업권, 가입유형, 상품명, 선택담보, 자기 부담금, 예정 이율 변경전 보험료(원), 변경후 보험료(원)[현재], 보험료 인상률, 변경일자, 비고)
회사명 업권 가입유형 상품명 선택담보 자기부담금 예정이율 변경전 보험료(원) 변경후 보험료(원)[현재] 보험료 인상률 변경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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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기준(표준화실손 / 4세대)

  • 기본형·특별약관
  • 갱신형, 1년만기 1년납, 월납, 최초계약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질병급여 실손의료비(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연간 50회 한도 /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250만원(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보험료 산출기준 (노후실손 상품)

  • 노후단독형
  • 갱신형, 1년만기 1년납, 월납, 최초계약
  • 보험가입급액 : 상해실손의료비·질병실손의료비 1억원 한도. 단, 통원비 건당 100만원 한도, 요양병원 실손의료비 5천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보장 2천만원 한도

보험료 산출기준 (유병력자실손 상품)

  • 유병력자단독형
  • 갱신형, 1년만기 1년납, 월납, 최초계약
  • 보험가입급액 : 상해입원의료비 5천만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질병입원의료비 5천만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한도

※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갱신시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 및 의료수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인상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되는 회사의 경우, 상기보험료는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에 따른 할인 후 보험료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