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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요

보장성보험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장기능과 함께 만기시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약정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저축기능을 겸한 보험상품입니다.
보장성보험은 만기 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된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상품은 제1회 보험료 납입시부터(단, 암관련 보장상품 등은 제외)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약정기간동안 보험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상품의 판매를 중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보험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화재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보험과 다른가요?
  • 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건물 이용자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화재로 인명피해 등이 생긴다면, 배상책임 손해가 막중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② 참고로 고의로 낸 불이 아니더라도, 내 집에서 불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2009년 관련 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화재 시 이웃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피해를 보상했어야 했는데, 법률 개정 이후에는 경과실에 의해서도 주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험가입이 의무라고요?
  • ①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고층아파트, 병원, 관광숙박업소 등 특수한 건물의 경우, 위험을 대비하여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등 업소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을 위해, 일정 가입금액 이상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③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제외) 19개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제 3자의 재물,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보험 안내
종합보험

재물손해, 신체손해, 배상책임손해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 안내
상해(운전자)보험

피보험자인 운전자에게 생긴 손해와 운전자 자신이 부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의 하나입니다.
운전자의 입원 또는 구속기간 중 일당 3천원의 생계비˙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이 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상해(운전자)보험 안내
상해(기타)보험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총칭합니다.
상해보험에는 여러 가지 보험에 있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상해를 담보하는 것은 상해보험 보통약관으로 인수하고 있으며 주로 교통사고, 여행 중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한정해서 담보하는 것, 어느 특정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하여 그 단체내에서의 활동중의 상해를 담보하는 것 등은 각 특약을 첨부해서 담보할 수 있습니다.

상해(기타)보험 안내
질병보험

질병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수술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 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사망·후유장해보험금, 치료비, 각종 진단금 등이 보상됩니다.
질병보험은 각종 암, 과로사관련 특정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여성만성 질환, 부인과질환 등의 발생 및 이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의료자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진단확정시, 수술시, 입원시 필요자금 등을 보장해줍니다.
생명보험과 달리 일반사망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병보험 안내
간병·치매보험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간병, 치매, 요양 등 노후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간병·치매보험 안내
비용보험

비용 발생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비용보험 안내
기타보험

상해, 질병, 간병 보장 중 두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기타보험 안내
암보험

질병보험의 일종으로 각종 질병중에서도 암을 주된 보장내역으로 하고 상품명칭에 ‘암보험’이 명시된 보험입니다.
암으로 인한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등의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90일 동안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암보험 안내
어린이보험

태아‧어린이를 포함한 성장기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이전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 학자금 또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는 교육보험 성격이 가미된 상품도 있으며, 아동기 안전사고, 청소년기 범죄로의 노출 위험은 물론 골절, 화상 등 가입기간동안 발생하기 쉬운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를 할 수 없으며, 만15세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 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태아보험은 임신 중에 자녀를 위해 산모가 가입하는 것으로 임신된 날로부터 22주(회사별 상이)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태아 특약을 합친 보험입니다. (태아보험 = 태아특약 +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 (구분,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구분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보장시작일 출생 이후부터 자녀가입시점부터
가입연령 임신사실을 안 날로부터 0세부터
가입대상 엄마뱃속의 태아 어린이
가입여부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어린이 건강상태에 따라
상품구성 어린이보험에 태아특약 어린이보험
가입의의 출생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 자녀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대비
어린이보험 안내
치아보험

치아보험이란 질병보험의 일종으로 각종 질병 중에서도 치과질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충치, 치주질환 등 치과질환 발생시 치료자금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치아보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