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모집수수료율공시 안내
근거규정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8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등
목적
본 제도는 상기 보험업관련 제 규정에 의거,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손해보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함으로써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유의사항
- 본 비교·공시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및 별표6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수수료를 산출하여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한 것으로 특히, 일반손해보험은 상품구조(보험 및 납입기간, 만기시 환급여부, 해당보험의 손해율 등) 특성상 장기손해보험의 모집수수료율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당 협회의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 자료는 기본예시의 하나일뿐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보험계약의 유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간의 계약체결내용 등에 따라 비교·공시된 내용과 실제 모집수수료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