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행복한 미래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와 보험사가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주) 신청 건 : 분쟁조정 신청 건을 의미
소제기건 : 금융회사 또는 신청인 중 일방이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소송(민사조정 및 경매개시결정, 지급명령 등 포함)을 제기한 경우 전기에 분쟁조정 신청되었으나 당기에 소제기된 건도 포함 ※ 2015.6.30일부로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의 영업전부를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자료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