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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현황 공시

의료자문공시 조회 (기준년월, 회사명)
년도/반기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 현황 공시 조회 결과
회사명 보험금 청구건수
(A)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B)
의료자문 실시율
(C=B/A)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
(D)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
건수(E)
의료자문과 무관한
보험금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건수
(F)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
(G=D/B)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률
(H=E/B)
자문의료인
소속기관
메리츠화재 5,498,808 3,288 0.06 309 890 472 9.4 27.07 다운로드
한화손보 2,987,830 1,209 0.04 161 373 157 13.32 30.85 다운로드
롯데손보 1,072,077 650 0.06 79 180 71 12.15 27.69 다운로드
MG손보 524,291 448 0.09 95 112 4 21.21 25 다운로드
흥국화재 2,472,586 1,254 0.05 195 187 244 15.55 14.91 다운로드
삼성화재 6,286,493 7,247 0.12 258 996 969 3.56 13.74 다운로드
현대해상 9,296,331 5,045 0.05 511 456 905 10.13 9.04 다운로드
KB손보 5,613,948 4,079 0.07 407 854 98 9.98 20.94 다운로드
DB손보 8,051,734 3,750 0.05 269 729 589 7.17 19.44 다운로드
AXA손보 153,074 465 0.3 21 80 0 4.52 17.2 다운로드
하나손보 90,126 382 0.42 54 59 0 14.14 15.45 다운로드
AIG손보 90,386 5 0.01 3 0 0 60 0 다운로드
라이나손보(에이스손보) 133,795 55 0.04 8 25 0 14.55 45.45 다운로드
신한EZ손해보험 1,045 1 0.1 0 0 77 0 0 다운로드
캐롯손해보험 27,596 113 0.41 5 0 0 4.42 0 다운로드
카카오페이손해보험 2,992 0 0 0 0 83 0 0
농협손보 378,720 544 0.14 140 114 37 25.74 20.96 다운로드
  • (1) 보험금 청구건수 : 전체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공시대상기간 (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 중 보험금 지급심사가 완료된 건수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2)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 : 동일 청구건에 대해 복수의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라도 중복하여 집계하지 아니하고 청구건수 기준으로 집계
  • (3)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 :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전체가 부지급된 건수

    *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B)는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의료자문 실시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자문건수 합계 수치(PDF)와 상이할 수 있음.
    예) A의 동일 청구건에 대하여 D병원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B) =1건 / PDF = 2건

  • (4)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 건수 :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된 건수
  • (5) 의료자문과 무관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건수 : 의료자문과 무관한 사항(통지·고지의무 위반, 비례보상, 허위·고의사고, 부담보 면책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이 발생한 경우

  • (6) 자문의료인 소속기관 : 공시대상기간 중 전공과목, 자문 의료기관, 자문건수 기재(별도 첨부파일 게시)

    * 자문건수 : 공시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심사가 완료된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 (7) 보험금 부지급과 일부 지급은 복수 의료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집계 (예 : 팔 부위 전부 지급, 척추 부위 일부 지급, 뇌 부위 전부 지급 → 일부 지급)
  • (8)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가 없는 건은 제외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환급금, 2회차 이후의 분할보험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