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행복한 미래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와 보험사가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비교공시는 「보험업법」 제110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제도는 소비자의 신용도 개선 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재산출하고 재산출 결과 금리가 인하된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보험회사의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에 따라 인하금리, 인하금액, 수용률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경우 신청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보험회사 금리 운영과 관련이 없는 요인도 영향을 주므로, 수용률뿐만 아니라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등의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한편, 비대면 신청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므로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비대면 신청률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내용이 없습니다.
주1) 신청건수 : 중복신청* 건은 제외
* 동일 계좌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 이후 심사결과 통지 전에 추가 신청하거나, 심사결과 통지 이후 1개월 내 재신청(다만, 심사결과가 달라진 경우 중복으로 보지 않음)한 경우를 제외한 신청 건
주2) 이자감면액 : 금리인하 적용시점의 대출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
주3) 평균 인하금리 : 실제 금리인하폭을 금리인하가 수용된 대출잔액으로 가중평균
주4) 비대면 신청률 : 비대면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주5) 기업대출 : 개인사업자대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