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비교공시 안내
근거규정
보험업법 제 124조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등
목적
본 제도는 각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정보를 당 협회 홈페이지에 통합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보다 유용한 상품비교 자료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실질적인 보험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 본 비교공시사항은 표준 또는 기본예시로써 소비자의 가입조건에 따라 실제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해당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협회外의 자가 손해보험상품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 · 공시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한 비교 · 공시기준 및 방법등을 준용하여 출처를 밝힌 객관적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손해보험협회의 비교·공시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 ·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비교 · 공시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3호에 의거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