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4세대)
개요
질병, 상해로 입원(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
유의사항
- 본 공시 내용은 표준 예시로서 소비자의 가입 조건에 따라 실제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해당 보험회사 또는 모집자(보험설계사 등) 등과 충분히 상의·검토 후 가입 바랍니다.
- 본 공시 내용은 보험회사의 상품 변경 등에 따른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실제 판매 중인 상품과 상이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준
- 상해급수: 상해 1급
- 담보: 상해급여, 질병급여,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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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 ① 상해급여 의료비: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5천만원)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단, 통원 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 당 20만원 한도) - ② 질병급여 의료비: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5천만원)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단, 통원 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 당 20만원 한도)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
① 상해비급여 의료비: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5천만원)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단, 통원 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 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② 질병비급여 의료비: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5천만원)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단, 통원 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비를 합하여 1회 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③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연간 50회 한도)
- ④ 비급여 주사료 특약: 250만원(연간 50회 한도)
- 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300만원
- ① 상해급여 의료비: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5천만원) 계약자가 가입 시 선택 가능
- 보험기간·가입기간: 1년만기 / 전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