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비교공시
보험료 비교공시 산출결과
회사명 | 업권 | 가입유형 | 상품명 | 선택담보 | 자기부담금 | 예정이율 | 변경전 보험료(원) | 변경후 보험료(원)[현재] | 보험료 인상률 | 변경일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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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기준(표준화실손 / 4세대)
- 기본형·특별약관
- 갱신형, 1년만기 1년납, 월납, 최초계약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질병급여 실손의료비(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연간 50회 한도 /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250만원(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보험료 산출기준 (노후실손 상품)
- 노후단독형
- 갱신형, 1년만기 1년납, 월납, 최초계약
- 보험가입급액 : 상해실손의료비·질병실손의료비 1억원 한도. 단, 통원비 건당 100만원 한도, 요양병원 실손의료비 5천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보장 2천만원 한도
보험료 산출기준 (유병력자실손 상품)
- 유병력자단독형
- 갱신형, 1년만기 1년납, 월납, 최초계약
- 보험가입급액 : 상해입원의료비 5천만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질병입원의료비 5천만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한도
※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갱신시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 및 의료수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인상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되는 회사의 경우, 상기보험료는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에 따른 할인 후 보험료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