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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공시 위원회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보험업법 제1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손해보험협회가 실시하는 손해보험상품의 비교·공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주요기능

손해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 ① 보험업법 제 124조 제 2항에 의하여 협회가 실시하는 손해 보험상품 비교 · 공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사항
  • ② 보험업법 제 124조 제 5항에 의거 협회 외의 자가 손해보험 상품의 비교 · 공시를 위하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③ 기타 손해보험 상품의 비교·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규정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