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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현황 공시

의료자문공시 조회 (기준년월, 회사명)
년도/반기
(단위 : 건, %)
의료자문 현황 공시 조회 결과
회사명 보험금 청구건수
(A)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B)
의료자문 실시율
(C=B/A)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
(D)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
건수(E)
의료자문과 무관한
보험금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건수
(F)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
(G=D/B)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률
(H=E/B)
자문의료인
소속기관
메리츠화재 5,498,402 3,345 0.06 270 1,107 388 8.07 33.09 다운로드
한화손보 2,685,523 755 0.03 118 152 6 15.63 20.13 다운로드
롯데손보 1,007,895 1,245 0.12 142 231 87 11.41 18.55 다운로드
MG손보 572,704 627 0.11 97 137 27 15.47 21.85 다운로드
흥국화재 2,234,772 1,458 0.07 171 175 227 11.73 12 다운로드
삼성화재 5,623,602 9,074 0.16 186 2,755 500 2.05 30.36 다운로드
현대해상 8,840,556 5,234 0.06 423 697 762 8.08 13.32 다운로드
KB손보 4,754,157 3,671 0.08 444 654 94 12.09 17.82 다운로드
DB손보 6,883,763 4,106 0.06 393 1,168 482 9.57 28.45 다운로드
AXA손보 153,559 408 0.27 18 69 0 4.41 16.91 다운로드
하나손보 82,363 286 0.35 25 27 0 8.74 9.44 다운로드
AIG손보 89,027 39 0.04 30 0 0 76.92 0 다운로드
에이스보험 164,874 66 0.04 7 25 2 10.61 37.88 다운로드
신한EZ손해보험 158 0 0 0 0 2 0 0 다운로드
캐롯손해보험 28,944 138 0.48 1 0 0 0.72 0 다운로드
농협손보 345,614 660 0.19 118 133 13 17.88 20.15 다운로드
  • (1) 보험금 청구건수 : 전체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공시대상기간 (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 중 보험금 지급심사가 완료된 건수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2)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 : 동일 청구건에 대해 복수의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라도 중복하여 집계하지 아니하고 청구건수 기준으로 집계
  • (3)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 :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전체가 부지급된 건수

    *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B)는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의료자문 실시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자문건수 합계 수치(PDF)와 상이할 수 있음.
    예) A의 동일 청구건에 대하여 D병원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B) =1건 / PDF = 2건

  • (4)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 건수 :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된 건수
  • (5) 의료자문과 무관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건수 : 의료자문과 무관한 사항(통지·고지의무 위반, 비례보상, 허위·고의사고, 부담보 면책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이 발생한 경우

  • (6) 자문의료인 소속기관 : 공시대상기간 중 전공과목, 자문 의료기관, 자문건수 기재(별도 첨부파일 게시)

    * 자문건수 : 공시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심사가 완료된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 (7) 보험금 부지급과 일부 지급은 복수 의료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집계 (예 : 팔 부위 전부 지급, 척추 부위 일부 지급, 뇌 부위 전부 지급 → 일부 지급)
  • (8)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가 없는 건은 제외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환급금, 2회차 이후의 분할보험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