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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청구건수 : 전체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공시대상기간 (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 중 보험금 지급심사가 완료된 건수
* 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가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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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 : 동일 청구건에 대해 복수의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라도 중복하여 집계하지 아니하고 청구건수 기준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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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 :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전체가 부지급된 건수
* 보험금 청구건 중 의료자문 실시 건수(B)는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의료자문 실시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되는 자문건수 합계 수치(PDF)와 상이할 수 있음.
예) A의 동일 청구건에 대하여 D병원 신경외과와 정형외과에 의료자문을 받은 경우, (B) =1건 / PDF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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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 지급 건수 : 의료자문을 실시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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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자문과 무관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 건수 : 의료자문과 무관한 사항(통지·고지의무 위반, 비례보상, 허위·고의사고, 부담보 면책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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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문의료인 소속기관 : 공시대상기간 중 전공과목, 자문 의료기관, 자문건수 기재(별도 첨부파일 게시)
* 자문건수 : 공시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심사가 완료된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
- (7) 보험금 부지급과 일부 지급은 복수 의료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집계 (예 : 팔 부위 전부 지급, 척추 부위 일부 지급, 뇌 부위 전부 지급 → 일부 지급)
- (8)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가 없는 건은 제외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환급금, 2회차 이후의 분할보험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