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퇴직연금 안내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임직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도입배경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현재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형:Defined Benefit Plan)

근로자가 지급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 Pla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연금(IRP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 후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설정한 저축계좌

업무의 수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
  •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위탁
  • 금융기관의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나뉘어 짐.